결재문서

삼선교로 10다갈 62호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민원처리결과 통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성북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삼선교로 10다갈 62호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민원처리결과 통보 1. 고충민원이 제출된 지역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해제된 지역으로 지적재조사가 필요한 지적불부합 지역임,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당시에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후 착공시점에서 민원인(장명균)으로부터 대지경계에 대한 확인 민원이 제출되었으며, 건축주가 경계명시측량 신청을 의뢰 하였으나 지적측량불가지역으로 대한지적공사로부터 통보 받음. 이후 성북구청 담당자는 인접소유자간에 대지경계에 대하여 확인하고 협의하여 공사진행 하도록 안내하였고, 사용승인 신청시 설계자가 제출한 사용승인도서와 공사감리자의 감리보고서(완료보고) 및 업무대행건축사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따라 사용승인 되었음 2. 그러나, 구획이 명확하지 아니하는 토지(지적불부합지)는 대지의 범위를 증명할 수 없는 관계로 경계측량 없이 건축허가행위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반드시 경계측량을 선행 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함 # 첨부 1: 건교부건축기획팀-523(2006.1.26.) <윤혁경> <질의> 지적불부합지에 경계측량 없이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대지는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로 정의하고 있는 바, 구획이 명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대지의 범위를 증명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3. 건축허가시 설계자의 건축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 검토, 확인업무, 착공시 감리자의 현장조사 및 검토 확인 절차수행, 감리보고서 작성 및 업무대행건축사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 등 서로 다른 건축사 3 자와 건축허가, 공사감리, 사용승인 등 3 단계절차에 걸친 현장조사, 검사 업무조서에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검토, 확인사항이나 지적사항이 한번도 거론되지 않고 전무하다는 점은 현장조사 행위가 매우 형식적이고 건성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최초 건축허가에서부터 사용승인 전반에 걸친 현행 단계별 검증 절차상 부실한 행위의 시정을 요구함. 성북구청(건축과)은 설계자, 감리자, 업무대행건축사에 대하여 허가시의 현장조사, 감리종료보고서 작성시, 사용승인검사조서작성 업무시 최종 검토, 확인 절차 등 실제 상황과 맞게 기록하고 업무수행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며 업무 관계자에게 사전교육을 통하여 공지하고 우리 위원회로 그 결과를 회신할 것을 통보함 4. 향후 성북구청 관할 해당지역 주변 지적불부합지에서는 일체의 토지분할 등 측량을 수반하는 사항과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완료시까지 지적불부합지(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업무지침 등을 새롭게 마련하여 사전교육하고 지도, 감독, 시행할 것을 권고함(#첨부2: 개선요구안 참조) 5. 건축주(시공자)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이후 불법 설치된 건축법 위반부분(건물북측 돌출창, 옥상창고 증축 등)에 대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우리 위원회로 조치결과를 2017.10.25.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조사결과 보고서 사본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진영 위원장 09/26 정기창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21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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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충민원 직접조사 보고(축물사용승인의 적합성 확인 요청 민원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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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교로 10다갈 62호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민원처리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214 생산일자 2017-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영 관리번호 D00000315106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