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사항 제출 요청 1. 관련 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나. 재난관리자원 운영관리실테 점검계획 통보(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328(‘17.9.15.) 2.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상 이변 및 사회구조의 복잡성, 도시화로 인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비, 대응, 복구 활동과정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장비, 자재, 인력 등)을 재난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중앙기관, 민간기관·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공동활용할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3. 이에, 각 기관(부서)에서 개별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단체, 군부대. 소방, 경찰서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중인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해당기관(부서)에서는 관련자료를 붙임 서식으로 2017. 9. 28.(목)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역 - 협약서 사본 1부. 기관명 (소 속) 협약 체결일 (유효기간) 체결기관 주요 재난관리자원 비고 대표자 주소 연락처 - 제출서식 붙임 : 관리대상 재난관리자원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4-1)사업소용,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선애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09/26 황일람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47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0층 / 전화 02-2133-8521 /전송 02-768-8944 / sak1102@seoul.go.kr / 부분공개(5)
13381734
20211012232148
본청
상황대응과-14717
D000003150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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