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10월(복합건축물 등) 소방특별조사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 소방시설법 제4조(소방특별조사) ○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조(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 예방과-5340(2017. 2. 28.)호 “2017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 예방과-20580(2017. 9. 19.)호 “2017년 10월(복합건축물 등)소방특별조사 계획 알림” 2. 선제적 위해요소 제거 및 시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7년 10월 중 소방특별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기간 : (2주간) (대상별 20%선정) 구분 계 소방특별조사 복합건축물 기숙사 장례식장 지하구 전체대상 34 26 5 - 3 조사대상 8 6 1 - 1 다. 세부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2017년 10월 소방특별조사 계획 1부. 2. 10월 소방특별조사 대상 1부. 끝. 3. 소방특별조사 추진실적 결과보고 서식(한글,엑셀) 각 1부. 도봉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안수석 검사지도팀장 이승오 예방과장 이상일 소방서장 09/26 김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2293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02-3492-3439 /전송 02-3423-1119 / scyms83@seoul.go.kr / 부분공개(5)
13381201
20211012232148
본청
예방과-12293
D000003149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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