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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레뒤**]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레뒤] 부분공개(6) 예방과-11248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성문 최규태 09/26 최송섭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일반음식점 위반내용 지하1층 비상구 계단 및 통로상 물건 적치 위반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을 위반하여 피난시설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따라 유지 관리 하지 않은 경우 적용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4호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자인(확인)서 1부. 2. 현장사진 1부. 비 고 별표6의 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일반기준 나목 6)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과태료1/2 감면, 2.개별기준 나목 5)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임영운 계 급 담당자 성 명 박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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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레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248 생산일자 2017-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영운 (02)795-1190) 관리번호 D000003150393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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