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1. 도시계획과-12517(2017.8.17.)호와 관련입니다. 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정한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2조 및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방법 : - 2개 일반일간신문(전국·지역)에 게재 -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 나.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제12조 및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다.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20일 간 라. 열람방법 : 우리시 및 해당 자치구 열람장소에서 일반이 열람 마. 주민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7.10.11.(수) 10시 - 장 소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서소문별관 2동 3층 회의실) 바. 공고문(안) : 별첨 붙임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시행 계획 1부. 2. 공람공고문(안).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도서(별도). 끝. 주무관 장영준 지구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9/26 양용택 협조자 신문팀장 김형래 법제심사팀장 김정은 시행 도시계획과-148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1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5)
13379414
20211012232148
본청
도시계획과-14851
D00000315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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