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요구자료 제출(송석준 의원)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3910(2017.9.25.)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회 송석준 의원으로부터 서울시 화물자동차 적재물 고정의무와 관련된 행정처분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아래 양식에 따라 자료를 ‘17.9.2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ㅇ 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3호(적재물 이탈방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 현황 구분 운행정지 과징금 단속방법 및 시기 처분건수 정지기간 부과건수 부과금액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자동차 행정처분 담당)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9/2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3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13378605
20211012232148
본청
택시물류과-10367
D000003149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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