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하도급 개선 우수업체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4151 결재일자 2017.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관리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심현희 박희복 고승효 이진용 09/25 김준기 협 조 성과관리팀장 代배진아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2017 하도급 개선 우수업체 ? 유공자 표창계획 2017. 9.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공직선거법 제112조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 하도급 개선 우수업체 ? 유공자 표창계획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우수 건설업체 및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 수여 및 격려로 건설공사의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 Ⅰ 추진 근거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15조 ?? 2017년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대책(’17. 4.21. 행정2부시장 방침) Ⅱ 표창 개요 ?? 표창대상 : 총 25명 ? 공무원 등 : 15명(본청 및 자치구 11, 투자?출연기관 4) ? 건설업체 : 10명(업체 4, 임직원 6) ※ 최근 3년간 표창내역 구 분 계 본청?자치구 공사?공단 건설업체 계 51 16 7 28 2016년 10 3 1 6 2015년 20 5 3 12 2014년 21 8 3 10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부 상 : 20만원 상당 상품권(업체 및 투자?출연기관 제외) ?? 수여시기 : ’17. 11월 말(예정) ?? 수여방법 : 표창 수령(시설안전과) 후 해당기관장이 전수 Ⅲ 세부 추진계획 표창대상자 선정 기준 ? 하도급 개선 과제 수행 등 공정 하도급 정착에 기여한 업체 및 관계자 ? 모범건설공사장 운영 등에 노력한 업체 및 관계자 ?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한 업체 및 관계자 ? 제도개선, 수범사례 발굴 등 하도급 개선을 위해 노력한 자 ※ 표창 결격사유에 해당 시 제외 안전총괄본부 공적심의회 개최 ? 구 성 : 총 6명 - 위원장(1) : 안전총괄본부장 - 위 원(5) :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장, 상황대응과장, 시설안전과장, 도로계획과장 ? 개 최 일 : ’17. 10. 31.(화)(예정) ? 심의내용 : 표창 대상자 공적 심의 ? 심의방법 : 서면심사 市 공적심의 의뢰 ? 인사과 공적심의 :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공무원 표창) ? 자치행정과 공적심의 : 건설업체 및 임직원(시민표창) 표창 및 수여 계획 ? 표창시기 : ’17. 11월 말(예정) ? 수여내역 - 공무원 : 표창장 및 부상(20만원 상당 상품권) - 투자?출연기관 및 건설업체(임직원) : 표창장 ※ 투자?출연기관 및 건설업체(임직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상 지급 불가 ? 수여방법 : 표창장 수령(시설안전과) 후 해당기관장이 전수 Ⅳ 행정 사항 ?? 추진일정 ? 표창 대상자 추천 : ’17. 9.25(월)~10.17(화) 까지 ※ 기간내 미제출시 추천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건설업 관련 단체?협회 등 - 제출서류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건설업체 및 소속 임직원 ① 공적조서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④ 인사기록카드 사본(투자?출연기관) ① 공적조서 ② 개인별 공적요약서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④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17. 10. 31.(화) ? 市 공적심의회 심의 : ’17. 11월 중순 ? 표창장 수여 : ’17. 11월 말(예정)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150천원 - 산출내역 : 6,000원 ×25개 = 150,000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강화, 안전관리, 하도급개선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 공무원(11명) 부상지급은 인사과 ‘사업으뜸이’ 포상금 활용 붙임 1. 표창장(안) 각 1부. 2. 시장표창 결격사유 1부. 3. 추천서류 양식(건설업체, 공무원) 각 1부(따로붙임). 끝. 붙임 1 표창장(안) - 공무원 등 제 호 표 창 장 ○○과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공사 ? 공단 직원 : 위 직원은) 서울시 하도급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붙임 1 표창장(안) - 건설업체(임직원) 제 호 표 창 장 ○○건설(주) 과 장 홍 길 동 위 기관은(임직원 : 위 사람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특히 원?하도급간 상생협력을 통해 건전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붙임 2 결격사유(제외대상) 시장표창 결격사유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건설업체 및 소속 임직원 ?동일한 공적 이중표창 금지 ?서울시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 ?표창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동일한 공적 이중표창 금지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 종료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완료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표창추천일 전 2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표창추천일 전 1년 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자 ?「공정거래관련법」위반 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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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4151 생산일자 2017-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현희 (02-2133-8210) 관리번호 D000003149460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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