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영등포구 000아파트 민원 관련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영등포구 000아파트 민원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는 거주하시는 귀 아파트 를 요청하였습니다. 1. 2. 관리규약준칙 개정건의 건 :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반영 여부를 차후 준칙 개정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시 감사 요청 건 : 입주민이 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할 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에 의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해당 조건이 구비되고 감사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근거한 범위내에서 자치구 협조하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심규태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공동주택과장 09/25 김장수 협조자 주무관 이규동 주무관 성제인 시행 공동주택과-187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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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영등포구 000아파트 민원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8756 생산일자 2017-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규태 관리번호 D000003149508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