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리용역비 환불 알림(용산역전면) 1. 서부도로 기전과-10620호(2017.9.20)와 용산역전면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17-394호(2014.9.14)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용산역전면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교통신호기공사 원인자부담감리용역비용을 공사비 설계변경(감액)에 따라 감리비용을 납부자에게 환불코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서류를 구비하시여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사비(부가가치세 제외) 설계변경 당초 도급비 변경 도급비 증 · 감 비고 430,390,000 350,380,000 감)80,010,000 나. 감리비 설계변경 당초 감리비 변경 감리비 증 · 감 비고 31,762,000 25,858,000 감)5,,904,000 다. 감리비 산출근거 당초 : 430,390,000×0.738% = 31,762,000원 변경 : 350,380,000×0.738% = 25,858,000원 ※ 환불금액 : 31,762,000원 ? 25,858,000원 = 5,904,000원 3. 청구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통장 사본 1부. 다. 세입세출외(공공시설손실부담금) 반환금 청구서 1부. 별첨 : 세입세출외(공공시설손실부담금) 반환금 청구서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지금건설(주) 대표이사 ★주무관 이귀섭 신호시설팀장 구봉서 교통운영과장 09/25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8546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2133-2483 /전송 2133-1053 / lksoub@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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