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상가 분양 신청자 사업자등록 관련)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상가 분양 신청자 사업자등록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1순위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함)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함)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 소유자에 휴업 중인 사업자 또는 고유번호(비영리) 사업자도 해당 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도시정비조례 제30조제2항에서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순위를 정한 취지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 기존의 상가 등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 제1순위의 경우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의 용도와 유사한 시설이며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야 하며,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휴업으로 인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영리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양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하대근 재생협력과장 전결 09/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50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km6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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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상가 분양 신청자 사업자등록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5030 생산일자 2017-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경신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14845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