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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지원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국제미용경진대회 등)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0980 결재일자 2017.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은숙 박봉규 김선찬 09/05 나백주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국제미용경진대회 상장지원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2017. 8.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국제미용경진대회 상장지원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사)한국피부미용사회에서 개최하는 국제미용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한 서울특별시장 명의 상장 수여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 함 Ⅰ 행사개요 및 요청사항 대회명 2017년 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 & 제3회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장배 국제미용경진대회 2017년 대한민국 시데스코 뷰티테라피 기능경진대회 일 시 2017.11.1.(수)∼11.2.(목) 09:00∼17:00 2017.9.25.(월) 09:00∼17:00 장 소 킨텍스 제1전시장 4홀(경기도 일산 소재) 장충체육관(서울 중구 소재) 시 행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중앙회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내 용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017년도 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에 참여, 제3회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장배 국제미용경진대회 개최 - 본 대회는 사업장을 갖추고 있는 소상공인과 미용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참여하여 메이크업(9종목), 헤어(3종목), 네일아트(3종목)에서 경기를 치르게 됨 (사)대한피부미용사회와 시데스코(CIDESCO 한국지부)에서 주최·주관하여 「2017년도 대한민국 시데스코 뷰티테라피 기능경진대회」 개최 본대회는 미용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피부미용인이 참여하여 피부미용(4종목), 속눈썹(2종목)에서 경기를 치르게 됨 요 청 사 항 【서울특별시장상 지원】 지원분야 : 소상공인부, 일반(학생)부 지원대상 : 메이크업(1종목) 분야 우수입상자 2명에게 특별상 지원 【서울특별시장상 지원】 지원분야 : 일반부, 학생부 지원대상 : 피부(4종목), 속눈썹(2종목) 분야 우수입상자 6명에게 특별상 지원 Ⅱ 요청사항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장상』지원 요청 ○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와 (사)한국피부미용사회는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공중위생영업자 단체임 ○ 본 행사는 우수 미용인 발굴을 통한 인재육성은 물론 미용기술 발전과 공중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공익목적 행사이며, ○ 입상자에 대한 서울시장 명의 상장 수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없음)을 수여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8조(상장) 제2호(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에 의거 시상 가능하므로 ○ 동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선수에게 서울시장 상장을 지원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용인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자 함 Ⅲ 향후 조치계획 □ 대회 심사결과에 따라 종목별 수상자(8명)에 대한 서울특별시장 명의 상장 지원 붙임1 상장시안(1) 제 호 상 장 소 속 : 성 명 : 위 사람은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가 시행하는 『2017년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 제3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장배 국제미용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7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1 상장시안(2) 제 호 상 장 소 속 : 성 명 : 위 사람은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국제 CIDESCO 한국지부가 시행하는 『2017년 대한민국 시데스코 뷰티테라피 기능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7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2 상장지원 종목 대회명 부문 종 목 시장상 2017년 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 & 제3회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장배 국제미용경진대회 메이크업 소상공인 및 일반부 각 1개 종목 (메이크업) 특별상 2매 (부상없음) 2017년 대한민국 시데스코 뷰티테라피 기능경진대회 피부 일반부 및 학생부 각 2종목 (페이셜, 바디) 특별상 4매 (부상 없음) 속눈썹 일반부 2종목 (아트, 테크닉) 특별상 2매 (부상 없음) 붙임3 관계법령 공직선거법 112조 l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개정 2004.3.12>)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한다)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 l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붙임 : 관련공문(서울특별시장상 지원 요청)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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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지원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국제미용경진대회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0980 생산일자 2017-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숙 (02-2133-7673) 관리번호 D0000031281276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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