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 보호구역 지정 통보

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 보호구역 지정 통보 1. 서울시 보행정책과-3651(‘16.9.26)호와 관련입니다. 2. 성동구치매지원센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 하였으니 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구분 대상시설 위 치 비고 노인 성동구치매지원센터 성동구 서울숲길 54 신규 나. 교통안전시설물(도로부속물) 설치 내역 : 붙임 참조 3. 유관기관 행정 협조사항 가. 서울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서울특별시(교통운영과장) 1) 성동구치매지원센터가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1) 성동구치매지원센터가 붙임과 같이 보호구역 지정 되었으니 보호구역 개선사업(설치)을 시행하여 주시고 ※ 실시설계후 도면, 내역서 첨부후 예산배정 요청 2) 아울러 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개선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 시설 현황 등 보호구역 지정 관리대장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성동경찰서장(교통과장) 1) 노인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홍보와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호구역 교통처리계획도면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운영과장,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서울성동경찰서장(교통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손준호 보행안전팀장 김영호 보행정책과장 09/27 이방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36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6층 / 전화 2133-2423 /전송 2133-1052 / civil021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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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호구역 지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3664 생산일자 2016-09-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손준호 (2133-2423) 관리번호 D000002750557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노인장애인보호구역지정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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