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분기 생활보조비 재배정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분기 생활보조비 재배정 여성정책담당관-324(2017.1.04.)호 관련, 2017년도 4분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비 소요예산을 붙임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관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금액 : 21,000,000원 (금이천일백만원) 2. 지급대상 : 6개 자치구 (10명) 3. 지급내역 : 생활보조비(시비) 1인당 매월 700,000원 4. 지원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 자치구청장이 계좌입금 5. 예산내용 :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붙 임 : ‘17년 4분기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보조비(시비) 재배정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담당) 주무관 김지현 여성복지팀장 최세영 여성정책담당관 09/25 배현숙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82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42 /전송 / kjchw@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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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분기 생활보조비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8208 생산일자 2017-09-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현 (02)2133-5042) 관리번호 D000003148438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