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변경(통계목)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1228 결재일자 2017.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지영 이병욱 김영기 09/25 강필영 협 조 예산4팀장 정한섭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변경(통계목)계획 2017. 9 민생사법경찰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변경(통계목) 계획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의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부족분을 예산 변경(통계목)을 통해 확보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 기 간 : 2017. 1~12월 ○ 예 산 액 : 1,118,529천원 ○ 사업내용 : 식품, 의약, 환경, 대부 및 다단계 등 12개 지명분야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활동으로 민생침해 근절 ?? 추진경위 ≪공공운영비≫ ○ 유가 상승에 따른 수사차량(21대) 유류비 전년 동기 대비 약 25% 증가 - 2016년 상반기 : 18,264천원 - 2017년 상반기 : 22,870천원 ※ 휘발료 기준 2016년 리터당 약1,300원⇒ 2017년 리터당 약1,500원 ○ 수사활동용 무전기 최신 사양 교체 및 추가 개통(’17.3월)에 따른 요금 증가 - 기존 : 680,000원 = 34,000원 × 20대 - 교체 : 1,050,000원 = 42,000원 × 25대 ※ 1개월 기준 평균 요금 ○ 수사활동용 스마트폰 신규 개통(대부업수사팀)에 따른 요금 발생 - 신규 : 120,000원 = 60,000원 × 2대 ※ 1개월 기준 평균 요금 - 관련방침 : 불법대부업 증거 채취용 수사폰 신규 개통(민생사법경찰단-2234, 2017.2.3.) ○ 범죄수사자료 온라인 조회단말기 운영에 대한 전용회선 및 보안장비(VPN VPN(virtual private network) : 공중망을 통해 데이터 송수신 시 암복호화 해주는 장비 , 라우터 라우터 : 네트워크 중계장치 ) 사용 요금 발생 - 신규 : 404,110원 ※ 1개월 기준 요금 - 관련방침 : 범죄수사자료 온라인 조회단말기 운영을 위한 전용회선 및 보안장비 설치 계획(민생사법경찰단-8087, 2017.4.17.) ≪사무관리비≫ ○ 제19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 로드맵 발표(’17.7.19) - 발표내용 : ?’17년 관련 법률 제·개정 ?’18년 시범실시 ?’19년 전면 실시 - 행정자치부(경찰청)에서 ’17.10월 중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업무 범위 등 사업계획과 세부 추진일정 발표 예정 ○ 자치경찰제 도입대비 우리시 주최 ‘포럼 개최 및 여론조사 결과’ 보고시 시장요청 사항(’17.7.26) ?자치경찰 출범을 예상하여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비 TF를 만들어 다양한 형태의 연구작업과 준비작업 추진 후 청사진을 만들어 보고해주시기 바람 ○ 바람직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선제적 준비작업 필요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민간 전문가, 일반 시민 등 의견 적극 수렴 - 향후, 우리시 입장을 정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개진 추진 ?? 예산변경 계획 ○ 변경 금액 : 45,000천원 - 국내여비(202-01) ? 공공운영비(201-02) : 15,000천원 - 국내여비(202-01) ? 사무관리비(201-01) : 30,000천원 수사관의 관내 및 관외 출장 시 지급되는 국내여비의 경우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외에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에도 일부 편성(79,800천원)되어 있어 변경액 만큼의 국내여비 충당이 가능함 ○ 변경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구현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여비 (202) 국내여비 (01) 378,000 - 45,000 333,000 일반운영비(201) 공공운영비 (02) 51,167 15,000 - 66,167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 (01) 357,701 30,000 - 387,701 붙임 : 1. 예산변경요구서 1부. 끝. [붙임 1] 예 산 변 경 요 구 서 ?? 회 계 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구현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여비 (202) 국내여비 (01) 378,000 - 45,000 333,000 일반운영비(201) 공공운영비 (02) 51,167 15,000 - 66,167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 (01) 357,701 30,000 - 387,701 ○ 변경 금액 : 45,000천원 - 국내여비(202-01) ? 공공운영비(201-02) : 15,000천원 - 국내여비(202-01) ? 사무관리비(201-01) : 30,000천원 수사관의 관내 및 관외 출장 시 지급되는 국내여비의 경우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외에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에도 일부 편성(79,800천원)되어 있어 변경액 만큼의 국내여비 충당이 가능함 2017. 8. 민생사법경찰단장 기획조정실장 귀하 ?? 요구부서 : 민생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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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변경(통계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1228 생산일자 2017-09-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영 (02-2133-8812) 관리번호 D00000314837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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