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도매업 재허가 처리(노량진_9/30 만료 2건) 1. 수협노량진수산(주) 사업전략17-44호(2017.8.30.)와 관련입니다. 2.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2017.9.30.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중도매업 재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아래와 같이 중도매업 재허가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재허가 대상자 명단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주거래법인 법인등록번호 형태 취급부류 허가기간 4-4-0279 수협노량진수산(주) 법인 수산부류 (선패류) 2017.10.1.~ 2022.9.30. 4-4-특0021 수협노량진수산(주) 법인 수산부류 (선패류 및 건어류) 2017.10.1.~ 2022.9.30. 나. 허가처리일 : 2017. 10. 1. 다. 허가조건 : 붙임3 ‘허가증’각 뒷면 참조 붙임 1. 중도매업 재허가 신청 서류 1부. 2. 중도매업 재허가 검토보고서 1부. 3. 중도매업 허가증(안) 1부. 4. 수협노량진수산(주) 2017년 제1차 중도매인 허가 추천 심사위원회 회의록 1부. 5. 중도매업 재허가 심사자료(실적 분석자료)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9/25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005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3374002
20211012231937
본청
도시농업과-10053
D000003149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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