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수질수생태팀장 물순환정책과장 결 재 한차순 윤창진 09/25 안대희 협 조 제103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9. . 시설4급 안대희, 공업6급 한차순, 운전6급 이형식 보 고 내 용 일 시 2017. 9. 18(월) 13:00 ~ 17:40 건 명 출장결과보고(제103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회의 참석 결과) 내 용 □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9.18.(월) 14:00 / 한강유역환경청(2층 회의실) ○ 참석대상 :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 10명 ※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 안대희 대참, 한국수력원자력 수력운영실장 대참, 충북 불참, 서울지방국토청 불참, 한국수자원공사 불참(수석위원참석)) ○ 회의내용 :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의결 안건 총 4건 □ 회의내용 1. 의결안건 제1호, 2018년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안) ⇒ 원안가결 - (경기도) 직접주민지원사업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필요, 2006년부터 1인당 500만원 상한선을 정하고 장기화되어 주민 상실감이 큼. 주민들의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함. 물이용부담금의 부담금액에 대한 적정여부 등 설문조사 필요, 계획적 관리방향에 대한 실무위 차원의 별도 토의 필요 - (서울시) 서울은 물이용부담금이 적정하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기를 바라는 입장임. - (사무국) 본 상정 안건 외 경기도 제안사항은 별도 토의하기로 함 2.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의결 대상 토지매수(안) ⇒ 원안가결(매수제외) - (사무국, 한강유역청장) 동 안건에 대해 금번 토지매각대상에서 제외 하는 것이며, 토지매수 사업은 오염원 저감 보다는 수변생태벨트 조성 위주로 축소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내 용 3. 201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원주청) 쓰레기수거처리사업의 빠른 기금지원으로 수거처리 하여야 함. 4. 한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처리지침 개정(안) ⇒ 원안가결 - (서울시) 서울시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한 만큼 적정하게 수질개선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이며, 상류에서는 여유자금이 많으니 사용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별로 기금사용이 적정한지, 관리부분도 시스템을 갖추고 총체적으로 되짚어 보아야 함. - (사무국) 금강수계도 문제임. 토지매수 사업비 규모를 줄였으면 좋겠음. 비용대비 효과가 적고 관리비용이 많이 투입되고 있음. 총규모의 20%로 맞추다보니 금액이 많음. - (원주청) 토지매수사업을 할 것인지 여부는 효과측면에서 검토해봐야 함. 변화의 큰 틀에서 조정 필요 - (사무국) 기금운영계획 수립 시 토지매수비를 줄여나가면 어떨까 함.(재정계획과장: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재부 협의 시 토지매수사업비를 더 증액하였음) - (경기도) 환경부가 매입해서 특별하게 보존하기 위한 것 외에는 매수 자제 필요 - (사무국) 4대강 수계 공통 의견이 있음. 토지매수 어려움은 알지만 쉽게 조정하지 못함. 2018년에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하는데 본부차원에서 연동하는 것 검토. 기금이 여유 있으니 기재부에서 증액시킴. 기금 남는 만큼 내리고 필요시 올려야 하는데 내릴 때 책임을 져야하므로 그렇게 하지 못함. 부과율 조정 시 타협점을 찾아야 함. 상?하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공식에 의해 하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함. - (원주청) 3년간 실적치를 봐서 부과율 인상?인하 예상하면 반발 없을 것임 - (사무국) 한강수계의 가장 큰 문제가 기금이 남는 것임. 물이용부담금 낮춰야 함. - (서울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인상만하고 인하한 적은 없음. 강원도 주민이 돈이 남아 쓸데가 없다고 한다는데, 물이용부담금 인하 못하는 것 충분히 설명이 안 됨 - (경기도) 2005년부터 주민지원대상자 감소함.(직접지원 13,000여명→ 5,700여명) 직접지원비를 카드로 사용하는 것도 규제라 할 수 있음. 기재부가 재정에 깊이 관여하여 기금의 본질을 훼손시킴. 서울시는 물이용부담금 많이 내는데 저소득층한테는 인하해 주면 어떨지 생각됨. ※ 회의 관련사진 붙임 : 의결안건 1호, 2018년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계획(안) 1부. 의결안건 2호, 한강수계관리 실무위원회 의결 대상 토지 매수(안) 1부. 의결안건 3호, 201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변경계획(안) 1부. 의결안건 4호,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 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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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순환정책과-18717
D00000314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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