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4/4분기 장애인복지관(시립) 운영비 재배정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4/4분기 장애인복지관(시립) 운영비 재배정 2017년 4/4분기 장애인복지관(시립)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시설로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2017년 4/4분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재배정(시립시설) 다. 지원대상 : 시립장애인복지관 9개소 라. 교 부 액 : 금2,078,523,000원(금이십억칠천팔백오십이만삼천원) (단위:천원) 자치구 복지관명 2017년 예산액 ① 기지급액 (1·2·3분기)② 금회 지급액 (4분기)③ 잔액 ④=①-②-③ 합계 18,143,135 16,062,002 2,078,523 2,610 노원구 노 원 시 각 1,747,938 1,550,634 197,304 0 뇌 성 마 비 1,761,279 1,555,816 205,463 0 북 부 1,684,983 1,491,532 193,451 0 상이군경 1,399,037 1,223,503 175,534 0 서대문구 서대문농아인 1,178,934 1,047,766 128,558 2,610 영등포구 영등포 1,933,560 1,704,804 228,756 0 동작구 남 부 2,563,734 2,265,393 298,341 0 지적장애인 1,817,619 1,620,108 197,511 0 강동구 서울 4,056,051 3,602,446 453,605 0 마. 지원기준(집행기준) : 2017년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적용 바.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 후 집행정산 사.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 인건비는 전용금지 항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집행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정산)하여야 함. 아. 예산과목: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 세부)장애인복지관운영,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민간위탁금 붙 임 : 1. 2017년 4/4분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재배정 내역 1부. 2. 2017년 4/4분기 보조금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25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71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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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2017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확정 (4분기시립재배정)수.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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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통지서(4분기 시립재배정)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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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4/4분기 장애인복지관(시립) 운영비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7178 생산일자 2017-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14836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