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10.1.字 8급이하 공무원 근속승진 심사계획

문서번호 인사과-26353 결재일자 2017.9.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이경채 사창훈 09/25 김권기 2017.10.1.字 8급이하 공무원 근속승진 심사계획 2017년 10월 1일 기준 8급 이하 공무원 근속승진 심사계획 2017. 9. 행 정 국 (인 사 과) 2017년 10월 1일 기준 8급 이하 공무원 근속승진 심사계획 우리시 8급 이하 공무원 중 ’17.10. 1. 기준 근속승진 심의대상자에 대하여 제2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승진임용하고자 함. ?? 심사 개요 ○ 관련 근거 :「지방공무원법」제8조제1항(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 심사 주체 :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 근속승진 기준 ○ 재직기간 : 8급→7급:7년 이상, 9급→8급:5년 6개월 이상 ※ 제외기간 : 유학 및 육아휴직 외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승진임용제한 기간 ○ 근속승진 임용 부적격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자 ? 징계의결요구·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자, 시보임용기간 중인 자 등 ? 징계처분 집행종료일로부터 다음 기간 미경과자 : 정직·강등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은 각각 3개월 가산)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4의 승진임용배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 ? 임용하려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결 원 수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자 1인 결원 1인당 7배수 2인 결원 1인당 5배수 3~5인 결원 1인당 4배수 6~10인 결원 5인을 초과하는 매1인당 3배수 + 20인 11인 이상 결원 10인을 초과하는 매1인당 2배수 + 35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 7조 및「우리시 2016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에 의한 학습목표시간 미이수자 -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된 자 ?? 사전 검토 : 검토대상 14인 ○ 적 격 : ○ 부 적 격 : ?? 향후 추진일정 ○ 근속승진 임용 : 2017.10. 1. 字 붙 임 1. 8급 이하 근속승진 심사대상자 명단 1부. 2. (관리운영직)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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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속승진심사대상자(최종)17092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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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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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10.1.字 8급이하 공무원 근속승진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6353 생산일자 2017-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채 (2133-5718) 관리번호 D00000314916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승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