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6059 결재일자 2017.9.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관리부장 박도원 조대복 오임석 09/25 박진순 협 조 『노후동물사 기계설비 개선공사(난방설비)』 - 공사기간 연기 검토 보고 - 2017. 9. 서울대공원 (시 설 과) 「노후동물사 기계설비 개선공사(난방설비)」 공사기간 연기 검토 보고 대공원 「노후동물사 기계설비 개선공사(난방설비)」 의 현장 여건의 문제로 공사기간을 연기코자 합니다. 1 공사개요 ?? 공 사 명: 서울대공원 노후동물사 기계설비 개선공사(난방설비) ?? 공사기간: ‘17. 7. 5. ~ ’17. 10. 12. ?? 계약금액: ?? 계 약 자: ㈜대삼이엔지 대표 이재덕 2 준공기한 연기사유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 대공원은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제4종사업장으로 추가 설치되는 가스 보일러는 저녹스버너를 설치하고「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득한후 설비를 시공해야 함. - 따라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작성 및 신고기간이 20일 추가 소요됨. 3 추진계획 ?? 해당공사 및 해양관, 야행관 기계설비공사의 가스보일러 설치 변경신고서도 포함하여 제출할 예정 ?? 지체상금 부과여부: 미부과 ?? 용역기간: 20일 연기 구 분 당 초 변 경 후 증 감 공사기간 ‘17. 07. 10. ~ 10. 12. ‘17. 07. 10. ~ 11. 01. 증 20일간 끝.
13372451
20211012231937
본청
시설과-6059
D00000314807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