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28번, 황영철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생활보건과-2278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보건의료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결 재 신귀식 代지태근 김선찬 09/25 나백주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 1228번 【서울시 공중, 개방화장실 관련】 1. 자치구별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지정현황(여성안심화장실) 및 비상벨 설치 현황 2. 개방화장실 지정 시 지원현황(지원주체 시,구 여부구분, 지원항목, 지원예산 집행현황) 3. 개방화장실의 경우 비상벨, CCTV설치 등을 자치구가 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근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상기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자치구별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지정현황(여성안심화장실) 및 비상벨 설치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시설 구분 수 량 여성안심화장실 지정 수량 비상벨 설치 수량 CCTV 설치 수량 서울시 전 체 공중화장실 1,743 1,321 1,321 136 (민간)개방화장실 1,020 106 106 129 - 공원 및 하천변 등 비교적 취약한 지역의 공중화장실에는 비상벨 설치 완료 -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비상벨이 설치된 화장실을 여성안심화장실로 지칭 또는 지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서는 각 자치구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음. 2. 개방화장실 지정 시 지원현황(지원주체 시,구 여부구분, 지원항목, 지원예산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지원 예산(최근 3년간 평균) 지원 품목 계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전 체 957,502 457,542 499,960 화장지, 종이타월, 비누, 세정제, 종량제봉투  - 일부 자치구(중구, 관악, 강남구)에서는 관리주체의 요구에 따라 현금 지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화장실 또한 자치구에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음. 3. 개방화장실의 경우 비상벨, CCTV설치 등을 자치구가 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근거? ○ 관련 규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개방화장실), (자치구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시장·군수 ·구청장(기초자치단체장)은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으며(제2항), - 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제4항) 붙임 : 관리기관별 비상벨 등 설치 및 개방화장실 지원 세부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환경보건 팀 장 박봉규 ☎2133-7670 주 무 관 신귀식 작 성 일 : 2017.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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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28번, 황영철의원, 안전행정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2786 생산일자 2017-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귀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31492679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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