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내버스 행선지 표시 광고물법 위반 여부 질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빛정책과장 (경유) 제목 시내버스 행선지 표시 광고물법 위반 여부 질의 1. 서울시내버스 후면 행선지 표시 설치와 관련하여 성중기 위원(교통위원회,부위원장)으로부터 검토 요구가 있어 2. 아래와 같이 관련법 위반여부에 관하여 질의를 요청 하오니 2017.9.26.(화)일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내버스 이용승객 편의를 위해 시인성이 확보되는 시내버스 후면 유리창에 시내버스 행선지(운행경로)표시 설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후면 유리창에 시내버스 행선지 표시를 설치하는 것이「옥외광고물등의 관리과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위반인가 여부 ① 광고물이라는 견해(행안부,서울시내버스운송조합 의견) ? 후면행선지 표시는 외부에 노출되는 광고물로 법규 위반 ② 광고물이 아니라는 견해(타시도 일부에서 시행중) ? 행선지 표시는 시내버스 운행경로 표시로 시내버스 목적 달성에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내문으로 광고물에 해당되지 않음 - 회신기한 : 2017.9.26.(화) ※ 의원요구자료 제출기한 관계로 조속한 회신 요청 별 첨 : 시내버스 후면 행선지 표시 광고물법 위반 질의서 1부. 끝. 버스정책과장 주무관 곽현송 운행관리팀장 이정임 버스정책과장 09/25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88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 15길 서소문별관 1동 5층 / 전화 02-2133-2707 /전송 02-2133-1065 / kwak0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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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행선지 표시 광고물법 위반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8876 생산일자 2017-09-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곽현송 (02-2133-2707) 관리번호 D000003148066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시설관리 > 교통편익시설설치및관리 > 버스편의설비및미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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