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행차 배출가스 과다 발생차량 개선권고(9.20~9.25) 1. 우리시에서는 보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3조 규정에 의거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 매연측정용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귀하(사) 차량에 대한 비디오카메라 점검결과 다량의 매연이 배출되었기 통보하오니, 가까운 정비소(검사소)에서 운행차량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확인 및 정비를 실시하시고 그 결과(정비확인서, 확인검사 결과표 등)를 15일이내에 우리시 기후대기과FAX(2133-1412)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배출가스 비디오 점검결과를 e-mail로 요청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다 적발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및 제70조, 제70조의2에 의거 개선명령, 운행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비디오카메라 점검내역 개선 권고문 1부. 2. 매연농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해관 배출관리팀장 강흥수 기후대기과장 09/25 이승복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61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23 /전송 02-2133-1412 / / 부분공개(6)
13369612
2021101223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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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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