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차령초과 자동차 압류해제 촉탁 의뢰 1. 市 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사업소 개인회생 면책(파산)자의 승용차 압류재산에 대해 차령초과 및 압류건수 과다로 인해 환가가치가 없으므로 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및 제64조(압류의 해제)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압류해제를 촉탁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자 및 압류해제 내역 체납자 (주민번호) 체납액(원) 압류해제 대상 해제사유 차량번호 압류등록일 ○ 차령초과(27년) 및 압류건수 (12건) 과다로 환가가치 없음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2항 1호 규정 -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붙임 1.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서 1부. 2. 압류해제 조서 1부.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이봉수 주무관 박동호 운영기획과장 09/25 김남대 협조자 시행 운영기획과-13606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 전화 02-2240-8803 /전송 02-2240-8880 / lbs1416@seoul.go.kr / 부분공개(6)
13369480
2021101223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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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149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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