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 추석절 화재특별경계근무 도보순찰 방법 변경 알림 1. 관련근거 가. 업무연락(2017.9.25. / 본부 예방팀) “화재특별경계근무 도보순찰 방법 변경” 나. 예방과-15593(2017.9.25.)호 “2017 추석절 화재특별경계근무 계획 알림” 2. 추석 연휴 화재특별경계근무 실시 관련 도보순찰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방법을 변경하니 각 부서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화재취약대상 도보순찰 방법 변경 ○ 대 상 : 대형화재취약대상, 전통시장, 다중이용업소 등 96개소 ○ 내 용 : 96개소 45명 - 간부(각 센터장 포함) 현지확인 지도 : 34개소 16명(붙임 참조) - 내근 현지확인 점검 : 62개소 29명(붙임 참조) ○ 횟 수 : 아래 기간별 1회 이상 실시로 총 3회 이상 실시 - 2017. 9. 26.(화) 09:00 ~ 10. 3.(수) 09:00 → 출장 또는 초과근무 활용 1회 이상 실시 - 2017. 10. 3.(수) 09:00 ~ 10. 7.(토) 09:00 → 초과근무 활용 1회 이상 실시 - 2017. 10. 7.(토) 09:00 ~ 10. 10.(화) 09:00 → 초과근무 활용 1회 이상 실시 ○ 복명 방법 근무시간 또는 초과근무를 활용하여 도보순찰 실시 ⇒ (근무시간 활용)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현지시정 유·무 관계없이 증빙사진 반드시 첨부) (초과근무 활용) 메모보고 활용하여 도보순찰 결과 작성 ⇒ 출장결과보고서 및 초과근무 근무내역 최종 확인 (예방과) ○ 출장 시 : 업무관리시스템 > 전자문서 > 기안 > 공용서식 39번 또는 40번 ‘출장결과보고서’ 활용 복명[파일 이름:출장 결과 보고서(9.27)-김○○] ⇒ 복명 실시(반드시 증빙사진 첨부) : 별도 취합 없음 ※ 안전계획(복무) 담당은 전직원 출장내역(결재 완료)을 엑셀 저장 후 예방계획 담당 행정메일로 전송 ○ 초과근무 시 : 초과근무명령 등록 후 실시 [예:특별경계근무에 따른 ○○○건물 도보순찰 실시] ⇒ 메모보고 활용하여 도보순찰 결과 작성(부서장 결재) : 별도 취합 없음 ※ 안전계획(복무) 담당은 경계근무기간 초과근무명령서(결재 완료)를 엑셀 저장 후 예방계획 담당 행정메일로 전송 3. 행정사항 : 「예방과-15593(2017.9.25.)호 “2017 추석절 화재특별경계근무 계획 알림”」 문서의 도보순찰 방법은 이 문서로 변경 붙임 : 78.예방순찰(도보순찰) 대상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표지신 예방팀장 정진훈 예방과장 09/25 전영환 협조자 담당자 노영수 시행 예방과-15680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4-2119 /전송 02)357-0129 / leverage70@seoul.go.kr / 부분공개(2)
1336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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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예방과-15680
D00000314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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