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안전체험교실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납부 계획 보고 1. -3715(2017.9.18.)호『2017년 8월수시분 공제회비 납부 통보(영조물배상/성동소방서)』 2. 우리 서에서 운영중인 소방안전체험교실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에 등록된 `영조물배상공제` 회비(영업배상책임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납부 나. 가입시설 : 5층 소방안전체험교실, 인공암벽장 다. 가입기간 : 2017. 8. 22. ~ 2017. 12. 31. 라. 보장내용 1) 시설소유 대인보상 : 1인당 1억원 / 1사고당 2억원 2) 구내치료 대인보상 : 1인당 1백만원 / 1사고당 5백만원 ‘ 3) 자기부담금 : 1사고당 10만원 마. 공제회비(보험금액) : 바. 가입업체 : 사. 공제등록번호 : 아. 예산과목 : 재난교육 및 훈련/시민안전교육 강화/공공운영비 자. 납부방법 : 고지서납부 붙 임 1. 2017년 8월수시분 공제회비 납부 통보서 1부 2. 공제등록증권 1부 3. 납부고지서 1부. 끝. 담당자 정도원 홍보교육팀장 장정애 소방행정과장 김영권 소방서장 09/25 김성회 협조자 담당자 류임건 장비회계팀장 강대문 시행 소방행정과-3043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홍보교육팀 (행당동) / 전화 02-2622-1631 /전송 02-2622-1619 / jdw0002@seoul.go.kr / 부분공개(7)
13366767
20211012231937
본청
소방행정과-3043
D000003149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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