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수종사자 채용시 불합리한 서류징구 금지 등 절차 이행 요청 1. 대중교통 발전과 안전하고 친절한 시내버스를 위해 애쓰시는 귀 조합(각 운수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버스운수종사자 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버스 운수종사자 채용 표준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운수사에서 채용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우보증서(추천서)를 요구한다는 민원이 있는 바, 각 운수회사에서는 신원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등 불필요한 서류가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외부인이 참여하는 인사운영위원회를 개최(촉탁직 재고용 시 소노사협의회를 통한 적격심사 절차를 이행)하고, 특히 재고용 여부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평가표’를 작성하여 사전에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객관적인 기준 없이 운전기사 신규 또는 재고용을 하는 것은 단체협약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벌칙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금년(2017년)부터는 촉탁직 재고용시 적격심사 미이행 및 외부인사 미위촉 인사위 운영을 할 경우에는 시내버스회사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을 유념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각 시내버스회사 대표이사),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 위원장 주무관 정봉기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버스정책과장 09/25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89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2267 /전송 02-2133-1049 / v1two@seoul.go.kr / 대시민공개
13366361
20211012231937
본청
버스정책과-8924
D00000314926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