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0251 결재일자 2017.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정책과장 김현옥 노창식 09/25 代권영포 서울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계획 2017. 9. 25.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17년 서울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계획 식생활 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행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4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서울시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11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설치) 2 현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현황 서울시 지정 식생활교육진원센터 : 2개소 ? (사)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 (대표: 정해랑, 지정일 ’17.1.1.) ? 푸드포체인지 (대표: 윤석원, 지정일 ’17.1.1.) 3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신규 지정계획 지정목적 ? 식생활교육 사업의 확대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고자 함 지정대상 : 식생활 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신청자격 - 식생활교육 관련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며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로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할 것 ① 지정 신청일 기준 법인 또는 단체 정관의 목적 및 사업 규정에 “식생활 관련 지원 사업”을 주된 업무로 명시 ② 정부 및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생활교육 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식생활교육을 위한 전문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시설·설비 - 식생활교육 사업을 위한 별도 사무실,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 ? 전담인력 확보 : 식생활교육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 및 조직 확보 - 전담인력 4명 이상 구성(권장) - 센터 총괄, 사업기획, 사업운영, 조직관리 등 분야별 전담인력 구성 - 전담인력 구성 시 식생활 또는 농식품 관련 학사 학위 취득 이상 또는 해당분야 실적?경력 등 필요 ※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지정기준 준용 지정절차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전문가 심의 → 심의결과 통보 → 지정서 발급 공개 모집 → 심의위원 심사 → 심의결과 통보 → 지정서 발급 → 운영관리 및 지원 (’17.10월) (5인 이상) (문서 등) (통보 후 15일 이내) (지도점검) 선정 및 평가방법 ? 선정방법 : 심의위원회 구성 후 평가 평가위원 : 식생활 교육 관련 민간 전문가 5인 이상 평가내용 : 센터 운영계획서, 신청기관 역량, 수행실적 등 평가자료 : 제출서류 서면평가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안)을 토대로 심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평가기준 신규 신청기관 ? 종합평가점수 : 100점(공신력 20점, 재정능력 20점, 사업능력 60점) ? 세부기준(항목) : 평가표 참조 ? 심의결과 70점 미만이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공신력?관리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적격 처리 < 평 가 표 > 구 분 세부기준(항목) 공신력 (20점) ① 법인형태와 위탁대상 시설과 목적의 적합성 ② 법인대표 및 시설장의 운영 목적과 의지 ③ 법인의 사업수행 역량수준(상근인력, 산하시설 감독, 인프라, 조직 등) ④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실적 사업능력 (60점) ① 운영계획의 이행가능성 ② 계획상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창의성 ③ 자원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 방안(네트워크 구축 활용도) ④ 평가계획 재정능력 (20점) ① 기본재산 및 부채현황 등 안정성 ② 수탁기간 중 재정부담액 및 부담계획의 적절성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기본점수로 재정능력 20점 동일 부여 · 사업 범위가 3개 이상의 자치구를 포함하고 있으면 서울시에서 지정 · 사업 범위가 2개 이하의 자치구에 한정될 경우 자치구에서 지정 지원내용 ? 예산지원 : 지정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서울시의 지정된 식생활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지정기관의 제안사업 중 필요성, 실효성, 파급 효과가 있는 사업 ※ 다만, 운영비 지원 예산에서 인건비는 80% 이내로 제한(농식품부 기준) ※ 회계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교육, 전용계좌 및 카드 사용 등 ※ 사업비 사용방법 등은 관련법령, 서울시 지침, 협약서에 따름 기타사항 : 서울시 유휴시설과 관련 인프라 활용 등은 협의 후 지원 평가 및 지도점검 지정기간 동안 매년 식생활교육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제출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도, 효과평가, 과정평가 모니터링 등 실시 연 1회 이상 보조금 사용 및 관리사항, 회계장부 열람 등 지도?점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지원센터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서를 발급함(제14조2의 5항) 기준부적합 및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함(제14조2의 7항)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기타사항 - 식생활교육 관련법령에 없는 사항은 아래의 법령과 지침에 준하여 시행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기준 지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계약 집행기준」예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3 추진일정 ?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모집 공고 : ’17. 9. 29. ~ 11. 10. ? 신청서 접수 : ’17. 11. 10. ? 신청기관 서면심사 : ’17. 11. 20. ? 지정서 발급 : 통보 후 15일 이내 ? 사업 협력 및 지원내용 등 협의 : 지정 후 매년 초 ? 지도점검 : 연1회 이상 및 필요시 실시 ? 사업결과 및 운영평가 : 매년 12월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출서류 양식(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등)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0251 생산일자 2017-09-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옥 (2133-4740) 관리번호 D00000314919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