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1764 결재일자 2017.9.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개발팀장 공원조성과장 정현배 代김승렬 09/25 최현실 협 조 주무관 김승렬 주무관 이동률 경의선 선형의숲, 경의선숲길 서강로 보행교 설치 국유지 사용 관련 회의결과 보고 2017. 9. 공원조성과 경의선 선형의숲, 경의선숲길 서강로 보행교 설치 국유지 사용 관련 회의결과 보고 마포구청에서 시행 중인 경의선 선형의숲 조성사업 및 경의선숲길 서강로 보행교에 편입되는 국유지(국토교통부 소유) 사용 관련 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회의개요 ? 일 시 : 2017.9.20.(수),15:00~16:30 ? 장 소 : 공원조성과 과장실 ? 참 석 자(7명) - 서울시(공원조성과장, 공원개발팀장, 담당), 마포구(공원녹지과장, 팀장, 담당) ? 회의내용 - 경의선 선형의 숲 조성사업 관련 검토 - 서강로 보행교 설치사업 국유지 사용관련 검토 회의결과 ? 경의선 선형의 숲 조성사업 관련 - 당초 경의선 선형의 숲 사업계획과 달리 일부 여건이 변화하여 사업계획 변경 방침 등 사업부서인 마포구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며, - 시 공유재산(시비 1,500백만원)을 자치구에서 국가로 처분 가능한지 여부 등 추가 검토 필요. 《경의선 선형의 숲 여건 변화 사항》 ? 당초 마포구에서는 1~3단계 구간을 2018년 4월까지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3단계 구간내 지장물 이전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 결과 손실보상비(약49억원)를 포함하여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3단계 구간 사업추진 여부 불투명 ? 국유재산 사용허가 조건과 관련 국유재산에 설치된 시설물 준공과 동시 국가에 귀속 처리 ? 서강로 보행교 설치사업 국유지 사용 관련 - 우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 중인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사업 (용산~가좌 구간)의 지상부 ‘공원’ 조성사업에 포함 가능한 지 협의가 필요하며, - 조속한 공사 착공을 위하여 협의 진행중 공사 발주할 경우에는 국유지 사용에 대한 변상금 및 사용료 부과 등의 문제점을 해소한 이후에 추진하기 바람. 향후계획 ? 본 회의 결과에 따라 현안사항 등을 추가 검토 후 사업 추진 등 시행 붙 임 : 회의자료 및 회의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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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1937
본청
공원조성과-11764
D000003149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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