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화 63시티(업무팀) (경유) 제목 63시티 셔틀버스 운행관련 노선변경 등 요청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노선중 귀기관에서 운행중인 셔틀버스의 정류장(공작아파트앞) 승,하차를 위한 자전거전용차로내 주,정차의 단속에 대하여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자전거도로는 사람과 환경중심의 변화된 도로정책의 패러다임에 맞춰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구축되며, 자전거 이용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적극 장려되는 정책으로 자전거전용차로인 위 노선은 자전거를 제외한 차량의 주행 및 주,정차의 단속(긴급차량등 예외)은 불가가피한 실정으로.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금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6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신청 등)』에 따라 자전거 전용차로를 제외한 지점으로 셔틀버스의 운행노선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한 운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수 자전거시설팀장 정원영 자전거정책과장 09/25 代김완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108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67 /전송 02-2133-1057 / m2kor045@seoul.go.kr / 대시민공개
13365018
2021101223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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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정책과-10852
D000003148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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