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유공시민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주차계획과-3972 결재일자 2017.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종운 이병수 이대현 09/25 고홍석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유공시민 시장표창 계획 2017. 9.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유공시민 시장표창 계획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나누어 쓰도록 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한 시민에게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로를 격려하고자 함(’17.8.2일자 시장요청사항 관련)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4호(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대 상 :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중인 건물주(학교장,대표자) ○ 부상수여 : 없음 ○ 수여시기 : 2017년 11월(예정) ○ 시상방법 : 자치구청장 전수 ?? 세부계획 ○ 추천인원 : 자치구별 1명 ○ 추천권자 : 자치구청장 ○ 추천기한 : 2017.10.25.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확인서,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각 1부 - 공적조서는 추천관을 구청장, 조사자는 해당과장으로 작성?날인 ○ 선정기준 -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천일 현재 기준 2년 이상 부설주차장 개방하여 주민들이 사용토록 배려한 공로자 ?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개방한 시설주, 학교장, 아파트대표자협의회장 등 ○ 추천 제외자(붙임1 참조)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사실조사서 확인)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표창절차 계획수립 및 통보 ? 자치구청장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1차) ? 서울시공적심의회 심의의결(2차) ? 표창수여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도시교통본부 자치행정과 주관부서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총 150,000원(=25매 x 6,000원) ○ 예산과목 :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계획 ○ 표창계획 자치구 통보 : 2017.09.27 ○ 자치구청장 추천 : 2017.10.25.까지 ○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 2017.11.03 ○ 시공적심의 요청(자치행정과) : 2017.11.04 ○ 표창결정 통보 및 자치구청장 전수 : 2017.11월 말 ※ 시상자에게 가칭 ‘고마운 공유주차장’ 팻말 제공 예정 붙임 1.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2. 공적조서(양식)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4.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붙임 1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자(특별 공적은 제외)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경진대회 등 상장의 경우 예외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공적 등 엄격 검증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사실조사서 확인)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관련법에 따른 분야별 표창 제외여부 조회 대상 및 방법 분야 담당기관 대상 조회방법 산 업 안 전 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실 재해통계분석팀 (☎ 052-7030-534)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검색창에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검색 공 정 거 래 관련법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http://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근 로 기준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44-202-7537)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 된 체불사업주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국세?관세?지방세법 국세청 징세과 (☎ 044-204-3029) 관세청 정보관리과 (☎ 042-481-3268) 서울재정포털 38세금징수과 (☎ 02-2133-3450) 고액상습체납자 http://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http://www.customs.go.kr 관세청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고/고시 ⇒ 관세청 공고 ⇒ 검색창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붙임 2 공 적 조 서 (1) 성 명 (단체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등록번호)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 (국적) (5) 주 소 (6)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붙임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 시민표창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 표창 추천제한사항 조회결과 이중표창 등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언론보도 (06.7.1)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표창 대상자(정부포상 포함)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 확인자는 부서장 붙임 4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서울시장 표창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귀하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귀하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등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관계 법규에 따라 보호되며,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폐기 및 오류정보에 대해 수정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수록 기본정보 등록정보 연번 성 명 소속 성별 표창일자 공적내용 □ 남 □ 여 시 홈페이지 정보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보이용기간(2년) 경과후 계속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소속, 성명, 표창일자 등 개인정보를 수집?수록하여 수상자 안내 및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성 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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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3972 생산일자 2017-09-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운 (2133-2356) 관리번호 D000003149400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환경개선 > 주택가주차난해소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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