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처리[더 라이트 핸즈] 우리 시를 주활동지역으로 하고 있는「더 라이트 핸즈」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에 대해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출장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처리하고자 합니다. 1. 신청단체 개요 단 체 명 더 라이트 핸즈 설립형태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일자 2016. 1. 설립근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소 재 지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254, 1203호(가산동, 월드메르디앙1차) 대 표 자 조 갑 주 회 원 수 150명 지부현황 해당없음 주된사업 2. 검토내용 점 검 항 목 적격여부 비 고 적 격 부적격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지 여부 ○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 가능성 여부 ○ 3. 특정정당?후보지지 및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운영가능성 여부 ○ 4.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 여부 ○ 5.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 여부 ○ 6.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선임 여부 ○ 7. 사업범위의 전국성 여부 사업범위는 서울지역이며, 지부(회)는 없음 3. 검토결과 : 등록처리 적정 붙 임 1. 검토의견서 및 등록요건 확인서 1부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안) 1부. 3. 신청서류 일체 각1부(따로붙임). 끝. 주무관 김민재 국제정책팀장 강영규 국제교류담당관 09/25 代강영규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101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265 /전송 2133- / minxae@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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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국제교류담당관-10149
D000003148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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