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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신림동 75-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2788 결재일자 2017.9.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TF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태건 이희향 임인구 09/25 정유승 협 조 - 관악구 신림동 75-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2017. 9. 관악구 신림동 75-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관악구 신림동 75-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관련위원회 심의 등 결과 및 처리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1 사업개요 ?? 청년주택 사업개요 ○ 위 치: 관악구 신림동 75-6번지 외 2필지(75-62, 75-63) ○ 면 적: 1,652.0㎡ ○ 시 행 자: (주)신림리더스하우징 ○ 용도지역 변경: 준주거지역(변경없음), 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 결정(변경) 취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임대주택(준공공) 건립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함 ○ 건축계획(안) 구 분 용적률 (%) 연면적 (㎡) 층 수 (지상/지하) 동 수 (동) 청년주택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내 용 437.40 11,220.02 20/4 1 212 35 177 ?? 위치도 및 투시도 위 치 도 투 시 도 2 추진경위 ○ ’17.07.05.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제안서 접수 ○ ’17.07.13. 관계기관 협의(~7.27) ○ ’17.07.21. 주민열람 공고(~8.3) ○ ’17.08.09. 청년주택 분과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17.09.05. 청년주택 분과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자문 ○ ’17.09.13.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 경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악구 신림동 1428번지 일원 498,588 증)992 499,580 1996.8.14. (서고시 제231) ○ 용도지역(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652.0 - 1,652.0 100.0 신림동 75-6, 75-62, 75-63 번지에 한함 제2종일 반주거지역(7층 이하) 992.0 감) 992.0 - - 준주거지역 660.0 증) 992.0 1,652.0 100.0 ○ 건축물 밀도(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건폐율 · 60% 이하 · 변경 없음 · 신림동 75-6, 75-62, 75-63 번지에 한함 용적률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기준용적률 : 200% 이하 · 허용용적률 : 200% 이하 · 기본용적률 : 437.40% 이하1) · 상한용적률 : 법정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기준용적률 : 250% 이하 · 허용용적률 : 350% 이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 일반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용적률 중 주거부분 허용용적률 250% 이하 - 1) 용도지역이 다른 획지간 공동개발에 의한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의거 가중 산정 ※ 상한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내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적용 ※ 기정 사항 중 접도조건 양호 : 주거지역 8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 접도조건 불량 : 주거지역 8m 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 ※ 기정 사항 중 용도지역 변경 시기 : 1991.5.11. 이후 적용 ○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신설)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준용 구분 적용기준 완화내용 비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 부지 면적의 11.64%(183.39㎡) 이상 기본용적률 437.40% 이하 부여 · 신림동 75-6, 75-62, 75-63에 한함 ·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건축물 용도구분 주거 공공임대 : 민간임대 ? 15:85(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상향시) - 공공임대 15% 이상 주택 건설기준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주민 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 주민공동이용시설 미대상 규모인 경우에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50㎡ 이상의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지상 2층 192.8㎡, 지하 1층 159.1㎡ 계획) ○ 공공기여 계획(신설)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3-1 적용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함 구분 기본 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 비고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 없음)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437% 이하 부지 면적의 11.64% 이상주1) (183.39㎡ 이상)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12.35% (194.52㎡) 신림동 75-6, 75-62, 75-63에 한함 4 관련법규 등 검토 ○ 당해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규 검토 결과 적정 ○ 관악구 신림동 75-6번지 외 2필지(75-62, 75-63)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임대주택)『도시관리계획[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7년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17.9.13) 심의 완료(수정가결) - 심의결과 수정가결 내용은 조치계획서(붙임 2 참조)과 같이 반영하고, 건축심의 및 허가시 관련 내용(붙임3 참조)은 자치구에 통보 조치 5 처리의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련위원회 심의, 관련법규 검토 등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이 적정하므로, ○ 관악구 신림동 75-6번지 외 2필지(75-62, 75-63)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도시관리계획[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6 향후계획 ○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임대료 등 운영 사항 관련「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표준 협약서」는 허가권자(구청장)에게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 요청 예정 따로붙임 1. 고시문(안) 2. 도건위·청년분과·관계기관·주민공람 의견 및 조치사항 1부. 3. 도건위 심의결과 조치계획(자치구 조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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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고시문(안)(신림동 75-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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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관련협의 주민공람 도건위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신림동 75-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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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도건위 심의결과 조치계획(자치구 조치요청 사항)(관악구 신림동 75-6번지 일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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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관악구 신림동 75-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2788 생산일자 2017-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건 (02-2133-4945) 관리번호 D000003148125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건설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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