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추석명절 및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협조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추석명절 및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협조요청 1.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606(2017.9.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추석명절 및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동안 전통시장 이용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9월 25일부터 우리시 관내 121개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이에 귀 구에서는 주차단속 및 공공근로부서 등과의 협력으로 허용시행 및 관리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4. 특히 주차단속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유예 조치, 주차관리요원 배치, 허용구간 홍보물(도로표지판 정비, 현수막, 입간판 등)설치,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재 등을 활용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변도로 주차허용 개요 ○ 허용 시장 : 121개 시장(연중37, 한시84) ○ 허용 기간 : '17.9.25. ~ 10.31. 추석연휴(9.25~10.10), 코리아세일페스타(9.28~10.31) ○ 허용 시간 :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주차시점부터 2시간이내 □ 협조 요청사항 ○ 주차 허용시장 주차관리요원 배치 등으로 중점 관리 - 주차관리요원 및 관계공무원을 투입하여 관리 : 9.25(월)까지 (시장 상인들이 물품 하적장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 시장이용객이 아닌 분들이 주차하지 않도록 관리) - 관리가 취약한 한시 주차 허용시장 특별관리(주차관리공무원 투입 등) ○ 연중 및 한시 주차 허용시장홍보물(현수막, 입간판등) 설치 : 9.25일한 - 표준문구 예시(붙임4)를참고하되 제작 문구, 크기, 형태, 색상, 지자체 로고 사용 등 자율(민원이 발생 하지 않도록 안내홍보물 반드시 부착)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경우 9.25(월) 조간부터 보도되도록 협조 요청 ○주차 단속 차량을 활용하여 수시 순찰 강화 및 계도 실시(한시 허용시장 중점) - 2시간 초과 주차시 차량이동 안내 및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경고 -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2열 및 직각 주차 등 단속 주정차 단속구역 사전 알림서비스 등 적극 활용 및 주차단속 부서와 사전 협의를 반드시 완료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연중 허용 철회시장에 대한 일정기간 주민홍보 및 단속유예 - 주민들의 불법주차 방지를 위해 사전 1개월정도 전에 현수막을 기 허용구간에 게첨하여 주차 미허용 시기 등을 안내 - 주차 미허용관련 주민 안내기간 동안에는 주차단속 유예 조치 협조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허용지역 부근 교통정체 가중 또는 교통사고 등 위험 증대, 이용객간 다툼발생 등 업무처리가 불가능시 관할 경찰서와 협조 신속한 대책 강구 붙임 :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통시장 관련부서 주무관 김지영 시장환경개선팀장 라태성 소상공인지원과장 09/22 곽종빈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887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7층 / 전화 02-2133-5541 /전송 02-2133-071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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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및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8876 생산일자 2017-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영 (02-2133-5541) 관리번호 D000003146627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경영활성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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