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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관 재계약 협약체결 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0061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길민하 전수호 박경환 09/22 조인동 근로자복지관 재계약 협약체결 계획 2017. 9.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근로자복지관 재계약 협약체결 계획 근로자복지관(서울시, 강북)의 관리?운영에 관한 적격자심의,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현 수탁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 재계약 근거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② 복지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방법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제12조(재계약)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위탁현황 시설명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44길 10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시설규모 연면적 3,321.6㎡(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1,857.15㎡(지상 3층) 사용 용도 사무처사무실, 노동법률지원센터, 강당, 회의실, 어린이집, 노동단체 사무실 사무처사무실, 노동법률지원센터, 강당, 회의실, 노동단체 사무실 개관일 1992. 11. 3 2002. 3. 28 수탁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위탁기간 2014. 9. 25 ~ 2017. 9. 24(9차) 2014. 8. 7 ~ 2017. 9. 24(6차) 위탁사무 근로자 권익?복지증진, 복지관 유지?관리 근로자 권익?복지증진, 복지관 유지?관리 ?? 추진현황 ? 근로자복지관 적격자심의 : ‘17. 6.15.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7. 7.19.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 ‘17. 9. 1. ?? 재계약 심의결과 : 적정 ? 적격자심의결과 : 적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17년 5차) 결과 : 조건부 적정 - 조건부 적정(법률지원담당관에 수의계약 가능여부 확인 후 사업진행)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2017.8.1.)으로, 예외적 수의계약 사유가 명시됨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근거 마련 ? 본 사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③항」에 따라 재계약 가능한 사업에 해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17.8.1.) : 상위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명백하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 수탁기관이 해당 사무를 10년 이상 장기간 수탁하는 경우 차기 위탁 시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전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③항 : 제19조의 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령(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근로복지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비영리단체인 노동조합)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결과 : 가결(원안) Ⅱ 협약 및 비용심사 ?? 협약심사 여부 ? 심사대상 아님 ? 근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제4조(심사대상) - 심사대상 : 신규 민간위탁사업,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재위탁?재계약 민간위탁사업의 협약에 관한 사항 ? 근로자복지관은 재계약 사업이고 연간 사업비 10억원 미만인 사업이라 심사대상이 아님 ?? 비용심사 여부 ? 심사 불필요 ? 근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 계약심사 불필요 :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 서울시근로자복지관과 강북근로자복지관의 경우 사업비 없이 시설관리만 위탁되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에 해당 Ⅲ 재계약 협약사항 ?? 수탁자 및 위탁기간 시설명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 수탁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위탁기간 2017. 9. 25 ~ 2020. 9. 24(3년) 2017. 9. 25 ~ 2020. 9. 24(3년) ※ 강북근로자복지관은 현재 협의 중인 건물 이전 완료 시 위탁시설 변경에 따른 협약 변경 추진 ?? 주요 협약사항 ? 수탁재산 관리?운영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규정 ? 근로자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토록 함 ? 근로자복지관 관리?운영 지도?감독 및 자료요구 ?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토록 함 ? 근로자복지관 관리?운영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 협약사항 불이행,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 협약해지 ?? 표준협약서안(민간위탁 관리지침)의 내용과 다른 주요 조항 표준협약서안(시설형)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협약서(안) 변경사유 제11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③ “△△”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입금은 “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협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와 “△△”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제9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③“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입금은 “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고, (추가)회계연도 결산 후 수입금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년도로 이월하여 해당사업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협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운영경비로 차년도 이월 사용 ※강북근로자복지관은 운영경비 1.2억원 예산편성(’17년) ⇒ 이용료 수입이 해당시설에서 발생하는 경비보다 적어서, 서울시에서 추가로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예산으로 책정하여야 하는 경우 이용료 직접사용 허용 가능(법률지원담당관) ?? 기타 협약사항 ? 서울시근로자복지관(시소유) 위탁협약 - 매년 근로자복지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서울시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5조) ? 강북근로자복지관(임차시설) 위탁협약 - 매년 근로자복지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제5조) -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의무를 수탁자로 하여금 이행토록 하고 이와 관련한 책임은 수탁자의 책임으로 함(제16조) Ⅳ 행정사항 ? 후속 조치사항 ? 협약서 공증 및 사본 조직담당관 제출, 민간위탁관리시스템 등록 ※ 공증절차시 담당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진행 ?? 향후 추진일정 ? 위?수탁협약서 체결(안) 통보 : ‘17. 9.22. - 서울시 → 근로자복지관(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 위?수탁협약 체결 : ‘17. 9.22. 붙 임 1.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안)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안) 1부. 3. 공증을 위한 위임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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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관 재계약 협약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0061 생산일자 2017-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길민하 (02-2133-5426) 관리번호 D0000031471637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근로복지증진 > 근로자복지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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