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거리 여행(국외) 신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3호, 2014.11.19., 타법 개정] 제4조 여행의 제한』 나.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1361(2017.2.1.)“2017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등 연가 계획 알림” 2. 장거리 국외 여행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휴가결재 및 장거리여행 신고 - 휴가 신청자: 교. 박수진 - 여행기간: 2017-09-26(화) ~ 2017-10-05(목) - 여행일수: 10일 - 근무 구분: 일근 근무 ※ 여행지 및 사유 - 서유럽 일대 문화탐방 등 국외여행 끝. 담당자 박수진 장비회계팀장 백광욱 소방행정과장 09/22 권태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168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3-8219 /전송 02-733-8214 / psujinp@seoul.go.kr / 대시민공개
13359957
20210926205654
본청
소방행정과-12168
D00000314773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