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경유) 제목 노인의집 재계약에 따른 월 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분 재배정 통보 1. 강동구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10473(’17. 9. 18) 관련입니다. 2. 2017년 어르신 공동생활주택(노인의 집)관련 신청하신 월 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재배정 통보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배정 금액 : 금 347,430원(금삼십사만칠천사백삼십원) 나. 재배정 내역 (단위:원) 재배정처 임대주택명 금회 교부액 임대료 산출기간 (임대기간) 산 출 내 역 합계 347,430 강동구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보훈의집 347,430 17.10.1.∼17.12.31 (17.10.1.∼19.09.30) 월 임대료 21,810원×3월=65,430원 보증금인상분 282,000원 다.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저소득 어르신의 자활지원(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어르신 주거지원, 사회복지보조(307-11) 붙임 : 자치구 신청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기영 돌봄시설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09/22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79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21 /전송 768-8865 / sky6459@seoul.go.kr / 부분공개(5)
13359510
20210926205654
본청
어르신복지과-17945
D000003146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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