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나경환님 귀하 (경유) 제목 택시 유가보조금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는 운송사업자가 택시발전법 제12조2항(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송자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하여서는 아닌된다.)을 준수할 경우 유류비(LPG) 지원이 어떠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여객지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은「택시발전법」이 아니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제4항에 따라 개인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LPG 리터당 197.97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은「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동봉해 드리오니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02-2133-233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용우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택시물류과장 09/2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96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3359432
20210926205654
본청
택시물류과-9966
D000003147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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