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노후주택개발사업은 어떤 주인이어야 참여할수있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노후주택개발사업은 어떤 주인이어야 참여할수있나)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응답소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중인 노후주택 개량자금 융자지원 제도는 서울시와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융자심사 및 담보(보증서 또는 부동산)취득, 최종금액 결정에 대한 일체의 과정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서울시가 고유업무의 영역을 관여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해 결정되도록 되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택개량 융자는 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 중 하나의 담보취득을 통해서만 융자 진행이 가능하므로, 님께서는 현재 보증서 담보 취득으로 대출이 진행되었습니다.(7월 융자지원 건). 따라서, 이후에 진행되는 융자 또한 보증서 담보를 통해 융자를 진행해야 하며, 보증서 담보대출로는 더이상의 융자는 어렵다는 우리은행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융자 금액을 모두 상환하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해 융자를 진행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경우 원하시는 금액의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담보여력을 사전에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면 좋을 듯 합니다. 다시한번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부족하거나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박준성 주무관☎02-2133-725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박준성 주거환경계획팀장 이종욱 주거환경개선과장 09/22 유철호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090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62 /전송 02-2133-075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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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노후주택개발사업은 어떤 주인이어야 참여할수있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0907 생산일자 2017-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성 (02-2133-7262) 관리번호 D00000314691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