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관련 의견조회(최도자 의원 등)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6220(2017.09.19.)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의원 김삼화 의원 대표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조회하오니, 같은 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7.10.12.(목)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의원발의 개정안 발의 의원 의안 번호 발의 연월일 주요내용 김삼화의원 외10인 9389 ‘17.9.14. o 아동이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 없이 자라나야 한다는 기본이념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체류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5항). 붙 임 : 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서울특별시 아동복지협회 ★주무관 김경래 아동복지팀장 이현숙 가족담당관 전결 09/22 김상춘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77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jyin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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