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단법인 횃불장학회 정관변경인가 및 임원취임승인 검토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7754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김명신 강선미 09/22 김상춘 협조 재단법인 횃불장학회 정관변경인가 및 임원취임승인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9 가족담당관 재단법인 횃불장학회 정관변경허가 및 임원취임승인 재단법인 “횃불장학회”의 법인 주된 사무소 이전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 및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검토·처리하고자 함 Ⅰ. 법인개요 ? 법 인 명 : 재단법인 횃불장학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 52길 ? 설립허가 : 2003. 5.20. ? 주요사업 : 장학사업, 청소년시설운영 및 위탁관리사업 등 ? 임원현황 : 이사 6명, 감사 2명 / 대표 ? 보유재산 : 5억5천만원(정기예금) Ⅱ. 정관변경 허가 신청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안) 임원의 선임방법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③ 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중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출서류 : 정관변경인가 신청서(사유서), 법인 정관 및 신구조문, 이사회 회의록 등 ? 신청사유 :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임원 및 이사장 선임방법 변경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확인서류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법인 이사회에서 정관 제20조 제22조, 내용 등이 논의되었으며, 법인의 정관 제27조(의결정족수), 제35조(정관변경)에 따라 이사 7명 중 6명 참석하여, 2/3이상 의결한 회의록 서명 날인 확인 O 이사회 회의록 (2017.08.07.) O 정 관 정 관 변경의 타당성 법인의 신청은 정관 제20조, 제22조의 임원 선출방법의 주무관청 승인을 삭제하는 것이나,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②항은 임원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게 되어있고,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검토의견 : 정관변경 불허 ?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결정한 근본규칙에 따라서 운영되는 타율적인 법인으로, 정관변경을 하지 않으면 사회적 실정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정관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보건복지부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 32p ? 또한, 해당법인은 공익법인으로써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②항에 의거 주무관청의 임원 승인을 받아 취임하여야 함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Ⅲ. 임원취임승인 신청: 승인 구 신 직위 성 명 임 기 직위 성 명 임 기 비고 이사 최광웅 2013.08.01-2017.07.31 이사 최광웅 2017.08.01-2021.07.31 중임 이사 윤익상 2013.08.01-2017.07.31 이사 윤익상 2017.08.01-2021.07.31 중임 ? 공익법률설립에관한법률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해 승인하고자 함 따로 붙임 : 1.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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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횃불장학회 정관변경인가 및 임원취임승인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7754 생산일자 2017-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신 (2133 5171) 관리번호 D00000314673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