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 안내 1. 노동정책담당관-9906(2017.9.20.)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기관)에서는 소속 근로자들의 생활임금 적용·누락이 없도록 예산확보 등 관련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생활임금 결정 사항】 ○ 2018년도 생활임금 수준 - 시급 9,211원 / 월급 1,925,099원(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 생활임금 적용방법 - 보편적 임금기준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적용 - 생활임금 기준월액 1,925,099원보다 생활임금(통상임금) 월액합계가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차액을 생활임금수당으로 인건비 추가 지급 ○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 및 투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 단, 공공근로 등 직접일자리 사업은 적용 제외 -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근로자 ※ 수익창출형, 시비 일부 지원 민간위탁 사업 적용 제외 -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및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붙 임 : 1.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 및 적용방법 1부. 2. 2018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문 1부. 3. 통상임금 설명자료 1부. 끝. 담당자 이창직 인사팀장 김현정 소방행정과장 09/22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492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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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921 생산일자 2017-09-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창직 관리번호 D00000314649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