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갱신 관련 현장확인 계획

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갱신 관련 현장확인 계획 1. 관련근거 가. 市.예방과-9529(2017.5.23.)호『2017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 알림』 나. 예방과-9824(2017.5.29.)호『2017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추진 계획 알림』 2. 다중이용업소의 자율 안전관리의식 제고 및 안전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2015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대상에 대한 표지 갱신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현장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가. 확인기간 : 2017. 9. 25. ~ 9. 26.(기간 중 조별 자체계획 실시) 나. 확 인 자 : 소방특별조사 2개조 4명 ※ 휴가·교육·출장 등으로 사고자 발생시 출장명령부상 예방요원으로 대체 다. 대 상 연번 대상명 업 종 주 소 영업장 조별대상 층수 면적 1 바달비 일반음식점 관악구 봉천로12길 17 2~5 741.55㎡ 위.이용두 사.김진우 2 아리차이 일반음식점 관악구 신림동길 4 -1~2 650.43㎡ 3 파스쿠찌 일반음식점 관악구 관악로 1 (사범대 간이식당 111동) 1~2 394.95㎡ 교.심동섭 교.강선용 4 스타벅스코리아 (서울대입구점) 일반음식점 관악구 남부순환로 1812 1~3 655.14㎡ 라. 현장확인 내용(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21조) ?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요건 현지방문 적합여부 확인 ※ 인정요건(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19조)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현지실사 적합여부 복명서 작성 - 적합시 공표(시행규칙 제22조) - 부적합시 사유 및 근거제시 후 관계자에 통보(공표)(시행규칙 제23조) 마. 인센티브(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갱신(기존 표지활용 지속부착) - 표지발급대장 작성 지속관리(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률 제8조 붙임 복명서 1부. 끝. 담당자 구휘모 검사지도팀장 정재홍 예방과장 09/22 왕상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17845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관악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7 /전송 02-875-4375 / khm10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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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갱신 관련 현장확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845 생산일자 2017-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구휘모 (02-875-4327) 관리번호 D000003147131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모범인증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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