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인천해양경찰서장(수사과장) (경유)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알림 1.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 894호 (2017.09.15.)와 관련으로 아래와 같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2.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내용 나. 행정처분 사유 : 대표자 변경신고 기한 만료 대 표 자 법인등기 변경등록일자 변경신고 한 사실이 있는지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 다. 행정처분 내용 : 따로붙임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문사본(법인등기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조성주 시설안전팀장 박종윤 시설안전과장 09/22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40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층 110 (태평로 1가)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4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4)
13354911
20210926211725
본청
시설안전과-14089
D00000314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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