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인천해양경찰서장(수사과장) (경유)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알림 1.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 ­ 894호 (2017.09.15.)와 관련으로 아래와 같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2.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내용 나. 행정처분 사유 : 대표자 변경신고 기한 만료 대 표 자 법인등기 변경등록일자 변경신고 한 사실이 있는지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 다. 행정처분 내용 : 따로붙임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문사본(법인등기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조성주 시설안전팀장 박종윤 시설안전과장 09/22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40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층 110 (태평로 1가)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4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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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_시행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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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4089 생산일자 2017-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주 (2133-8224) 관리번호 D000003147090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안전진단전문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