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허가기간의 사례에 대한 검토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경유) 제목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허가기간의 사례에 대한 검토 회신 1.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099(2017.9.1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디딤플라자 국제기숙사(디딤학사)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허가기간의 사례을 검토하고 다음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의하여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총 사용가능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상사용허가기간의 특례를 인정한 예외적인 사례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유경화 재산취득팀장 배희정 자산관리과장 09/22 정상훈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13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재무국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2 /전송 02-2133-1031 / ghy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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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허가기간의 사례에 대한 검토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1379 생산일자 2017-09-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경화 (02-2133-3282) 관리번호 D00000314696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확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