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도 4분기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교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17년도 4분기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교부 1. (재)서울시립교향악단 경영관리팀-3418(2017. 9. 15.)호와 관련입니다. 2.‘17년도 4분기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아 래- 가. 건 명 : '17년도 4분기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교부 나. 교 부 액 : 금3,309,137,000원정(금삼십삼억구백십삼만칠천원정) (단위 : 천원) 예산액 교 부 액 교부잔액 (유보액) 집행용도 합계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11,690,000 11,690,000 8,380,863 3,309,137 0 인건비 등 다. 교부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 라. 교부방법 :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청구에 따라 계좌입금 - 계좌번호 : 마. 예산과목 : 문화도시서울구현, 문화시설운영지원, 재단법인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출연금(100-306-01) 바. 교부조건 (1) 본 출연금은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시립교향악단설립및운영조례제14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출연목적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업의 착수, 종료 및 시행방법은 사업계획서에 의한다. (3) 출연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교부결정 취소 및 교부된 출연금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5) 본 출연금 집행시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 및 재무회계규정,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붙임 : 출연금 청구서, 신청 내역서 및 집행계획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지안 문화관리팀장 박인숙 문화정책과장 09/22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25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2133-2530 /전송 2133-1059 / 1004092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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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4분기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2538 생산일자 2017-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안 (2133-2530) 관리번호 D000003146968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예술단체관리 > 서울시립교향악단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