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1. 우리 정수센터 부지를 사용하고 ㈜큰솔애드의 진입로 및 주차장에 대한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아 래 1)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395-2 2) 부과면적 : 295㎡ 3) 사 용 자 : ㈜큰솔애드 백정호 4) 사용용도 : 진입로 및 주차장 5) 사용기간 : 2017.10.10.~2018.10.09 6) 납 부 액 : 금4,705,250원 - 사 용 료 : 4,277,500원 - 부가치세 : 427,750원 7) 납부기한 : 2017.10.31. 붙임 1.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및 총괄 산출내역서 등 1부. 끝. 주무관 이정연 행정관리과장 홍동섭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09/22 임철수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10338 ( ) 접수 ( ) 우 12245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 / 전화 02-3146-5817 /전송 02-3146-5807 / wjddus6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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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0338 생산일자 2017-09-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연 (02-3146-5817) 관리번호 D00000314672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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