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11660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문체육팀장 체육정책과장 강신권 권영문 09/22 최한철 - 제98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 자치구 직장운동부 보조금 교부계획 2017. 9. 관 광 체 육 국 (체육정책과) 제98회 전국체전 대비 자치구 직장운동부 보조금 교부계획 제98회 전국체육대회(‘17.10.20~26, 충북일원)에 서울시 대표로 참가하는 자치구 직장운동부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훈련비 등을 교부하고자 함. 추진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98회 전국체전 대비 자치구 직장운동부 지원계획(‘17. 9. 1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17. 9월 ~ 10월 지원예산 : 86,304천원 사업대상 : 종로구 등 11개 자치구 직장운동부 지원내용 : 훈련비, 운동용품 및 장비구입비 등 인건비, 합숙소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 제외 지원방법 : 2017 자치구 직장운동부 지원잔액 129백만원에서 지원 <2017 자치구 직장운동부 시보조금 지원현황> ? 지원대상 : 14개 자치구 13종목 14팀 89명 ? 예 산 액 : 총 3,487백만원(전년대비 5억원 감액, △12.5%) ? 지 원 액 : 3,358백만원(잔액 129백만원) ? 지원방법 : 매 분기별 자치구 공금계좌 이체 자치구별 교부계획 지원대상 :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서울시 대표 참가 11개 자치구 (단위 : 천원) 자치구 종목 인원(지도자·선수) 교부액(A) 신청액(B) 증감(B-A) 비고 계 69(11,58) 86,304 160,177 △73,900 종로구 역 도(여) 4명(1, 3) 10,000 10,000 0 중 구 레슬링(여) 7명(1, 6) 6,620 28,947 △22,354 성동구 유 도(여) 5명(1, 4) 5,422 8,502 △3,080 광진구 보디빌딩(남) 6명(1, 6) 4,580 8,190 △3,610 성북구 펜 싱(남) 4명(1, 3) 5,120 12,362 △7,242 도봉구 테니스(남) 5명(1, 4) 4,744 9,433 △4,689 노원구 사 격(남) 4명(1, 3) 3,215 3,215 0 은평구 롤 러(남) 8명(1, 7) 18,038 36,958 △18,920 동작구 씨 름(남) 9명(2, 7) 9,965 16,590 △6,625 강남구 체 조(여) 6명(1, 5) 7,380 13,380 △6,000 송파구 조 정(여) 6명(1, 5) 11,220 12,600 △1,380 ※ 14개자치구 중 구로구(레슬링) 미신청 및 금천(여자탁구)·강동구(카누) 미참가로 제외 보조금 교부 교부대상 : 종로구 등 11개 자치구 교부금액 : 86,304천원 교부방법 : 자치구 청구에 의거 보조금 세입계좌로 일괄 입금 교부조건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보조신청) 및 제21조(교부결정)에 의거 교부되는 지방보조금으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동 조례 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에 의거 집행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에 의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인건비, 합숙소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 및 기존 사업비와 중복 지급·정산 제외 제29조(실적보고) 및 제30조(정산검사)에 의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의거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집행된 보조금은 정산하여 집행잔액과 함께 반납해야 함 추진 일정 지원계획 통보 (市→자치구) ▶ 자체계획 수립 (자치구) ▶ 교부신청서 제출 (자치구) ▶ 교부신청서 검토 및 사업비 교부 (市→자치구) ▶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자치구→市) ‘17. 9월 ‘17. 9월 ‘17. 9월 ‘17. 9월 ‘17. 9.~12월 지원계획 통보(시→자치구) : ‘17. 9월 사업신청서 제출(자치구→시) : ‘17. 9.18.까지 사업비 교부(시→자치구) : ‘17. 9월 말 사업시행(자치구) : ‘17. 9. ~ 10월 정산보고(자치구→시) : ‘17. 11월 말 정산결과보고 및 확정통보 : ‘17. 12월 붙임 : 1. 제98회 전국체전 대비 자치구 직장운동부 지원계획 1부. 2. 제98회 전국체전 대비 자치구 직장운동부 교부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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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체육정책과-11660
D000003146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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