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잔류허용기준 일률기준 적용관련 휴약기간 설정품목 판매(사용) 관리 철저 1.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878(2017.09.22.)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성분에 대하여 축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의 일률기준(0.01ppm) 단계적 적용 추진(‘15.6월부터)에 따라 검역본부에서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기허가 제품(93개 품목)에 대해 붙임과 같이 휴약기간 설정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변경 조치한 바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도매상, 동물병원, 동물약국)에 대하여 해당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휴약기간 및 주의사항 변경 등 사용지도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관내 농가에 홍보하여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적정) 사용 및 판매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일률기준 적용에 따른 휴약기간 재설정 추진경위 1부. 3. 휴약기간 설정 동물용의약품 품목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정책과장,서구1-25,(동물병원, 축산물위생 관리부서),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 주무관 김연주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동물보호과장 전결 09/22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64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5)
13352038
20210926211725
본청
동물보호과-16449
D000003146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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