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잔류허용기준 일률기준 적용관련 휴약기간 설정품목 판매(사용) 관리 철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잔류허용기준 일률기준 적용관련 휴약기간 설정품목 판매(사용) 관리 철저 1.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878(2017.09.22.)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성분에 대하여 축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의 일률기준(0.01ppm) 단계적 적용 추진(‘15.6월부터)에 따라 검역본부에서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기허가 제품(93개 품목)에 대해 붙임과 같이 휴약기간 설정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변경 조치한 바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도매상, 동물병원, 동물약국)에 대하여 해당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휴약기간 및 주의사항 변경 등 사용지도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관내 농가에 홍보하여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적정) 사용 및 판매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일률기준 적용에 따른 휴약기간 재설정 추진경위 1부. 3. 휴약기간 설정 동물용의약품 품목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정책과장,서구1-25,(동물병원, 축산물위생 관리부서),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 주무관 김연주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동물보호과장 전결 09/22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64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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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류허용기준 일률기준 적용관련 휴약기간 설정품목 판매(사용) 관리철저.hwp

    비공개 문서

  • 170921-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일률기준 적용에 따른 휴약기간 설정 및 허가사항 변경 추진경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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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약기간 재설정 동물용의약품 품목 현황-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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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잔류허용기준 일률기준 적용관련 휴약기간 설정품목 판매(사용) 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6449 생산일자 2017-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주 관리번호 D0000031466274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사료및약품관리 > 동물병원및약품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