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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등 표준 행정업무규정』개정(안)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4962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재생협력과장 김미정 이원희 09/22 진경식 협조 『정비사업 조합등 표준 행정업무규정』개정(안)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17. 9. . 『정비사업 조합등 표준 행정업무규정』개정(안)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우리시 『정비사업 조합등 표준 행정업무규정』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9. 19(화) 14:00~15:50 ○ 장 소 : 재생협력과 ○ 참 석 자 - 서 울 시 : 재생협력과장, 공공지원실행팀장 - 전 문 가 : ■ 회의(자문)내용 ○『정비사업 조합등 표준 행정업무규정』개정(안) 검토 및 자문 ■ 회의결과 1) 퇴직절차(제16조제2항) : 조정(안) 수용 ○ 현 행 개 정(안) 조 정(안) 제16조(퇴직절차) 상근임원(위원) 및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조합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직권면직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신설> 제16조(퇴직절차) ① 상근임원(위원) 및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조합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직권면직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퇴직절차) ① 상근임원(위원) 및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조합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직권면직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근무기간별 상여금 지급기준(제19조제3항) : (2안) 수용 (1안) (2안) ⇒ 현 행 개 정(안) 조 정(안)-1안 제19조(보수지급 기준 등) ①~② <생략> ③ 상여금은 월정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현재 근무 중인 자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3개월 이하 근무한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3개월 초과 1년 미만 근무한자는 반액을 지급한다. 3. 1년 이상 근무한자는 전액을 지급한다. ④~⑧ <생략> 제19조(보수지급 기준 등) ①~② <생략> ③ 상여금은 월정급여액을 기준으로 ④~⑧ <생략> 제19조(보수지급 기준 등) ①~② <생략> ③ 상여금은 월정급여액을 기준으로 ④~⑧ <생략> 3) 상근 임원, 직원의 임금 인상(제19조제7항) : 조정(안) 수용 ○ 현 행 개 정(안) 조 정(안) 제19조(보수지급 기준 등) ①~⑥ <생략> ⑦ 상근임원(위원)?직원의 임금은 구역 여건 및 필요에 따라 연 1회에 한하여 인상할 수 있다. ⑧ <생략> 제19조(보수지급 기준 등) ①~⑥ <생략> ⑦ 상근임원(위원)?직원의 임금은 구역 여건 및 필요에 따라 연 1회에 한하여 ⑧ <생략> 제19조(보수지급 기준 등) ①~⑥ <생략> ⑦ 상근임원(위원)?직원의 임금은 구역 여건 및 필요에 따라 연 1회에 한하여 ⑧ <생략> 4) 총회 참석수당 지급 기준(제20조제6항) : 조정(안) 수용 ○ 현 행 개 정(안) 조 정(안) 제20조(회의 수당 등) ①~⑤ <생략> ⑥ 총회 개최 시 현장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총회 예산 범위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단 상근임원(위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회의 수당 등) ①~⑤ <현행과 같음> 제20조(회의 수당 등) ①~⑤ <생략> 5) 창립총회에서 수립된 조합 예산 적용시기(제23조) : 조정(안) 수용 ○ 현 행 개 정(안) 조 정(안) 제23조(유예조치)조합설립 창립총회에서 수립·의결된 조합예산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유예조치)조합설립 창립총회에서 수립·의결된 조합예산은 6) 조합 임직원의 보증 금지(제45조) : 조정(안) 수용 ○『 현 행 개 정(안) 조 정(안) 제45조(보증행위 등 금지) 임원(위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총회 또는 대의원회등에서 결의된 사항 및 계약은 그러지 아니한다. 1. 조합등으로부터 금전?부동산,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신탁을 받는 행위 2. 조합등 또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금전?부동산, 그 밖의 재산을 대차하는 행위 3. 조합등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는 행위. 단, 조합장등은 제외 ② <신설> 제45조(보증행위 등 금지) ① 임원(위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총회 또는 대의원회등에서 결의된 사항 및 계약은 그러지 아니한다. 1. 조합등으로부터 금전?부동산,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신탁을 받는 행위 2. 조합등 또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금전?부동산, 그 밖의 재산을 대차하는 행위 3. 조합등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는 행위. 단, 조합장등은 제외 7) 상근 임원 및 직원의 휴가일수(제50조제2항) : 조정(안) 수용 ○ 현 행 개 정(안) 조 정(안) 제50조(휴일 및 휴가) ① <생략> ② 상근임원(위원)?직원의 휴가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결혼 : 0일 2. 자녀 또는 형제ㆍ자매의 결혼 : 0일 3.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0일 ③ <생략> 제50조(휴일 및 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행정사항 ○ 외부 참석자 수당지급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정비사업 조합등 표준 행정업무규정』개정(안) 보고 - 규제심사· 행정예고(20일 이상) 절차진행 - 『정비사업 조합등 표준 행정업무규정』개정 고시 및 시행 붙임 1) 참석자 명부 1부. 2) 회의자료(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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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4962 생산일자 2017-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146574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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