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077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원준 이양섭 서대훈 09/22 김학진 협 조 주무관 김연성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 확정 및 고시·공고 계획 2017. 9. 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 확정 및 고시·공고 계획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고시(안)을 확정하고 9월28일(목) 고시·공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4제2항(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시·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유표시구역에서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16.1.6 :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자유표시구역제도 도입(제4조의4 신설) - 행정자치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을 지정 ○ ’17.1.20 :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운영기준(안) 내·외부전문가 자문(3회) ○ ’17.5.11 :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자문 시행(원안가결) ○ ’17.5.24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의뢰(도시빛정책과 → 법무담당관) - 고시에 규제(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판단 심사 ○ ’17.6.23 :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법무담당관→ 도시빛정책과) - 통보내용 : 규제에 해당, 행정예고(공고)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 상정 ○ ’17.6.29 : 행정예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1505호) - 서울시보,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 ○ ’17.8.9. :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상정(도시빛정책과 → 법무담당관) ○ ’17.9.15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통보(원안가결) ○ ’16.9.22. : 법제심사 결과 통보(원안가결) ?? 주요 관리기준 내용(총6장 18개 조항) ○ 제1장(총칙) : 목적, 적용범위 및 대상, 기본원칙 등을 규정 ○ 제2장(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법령상 불분명한 허가 등의 절차 ○ 제3장(민·관합동협의회) : 건물주·인근 주민·옥외광고사업자 등으로 구성 ○ 제4장(광고물등의 표시 및 운영) : 빛방사허용기준, 운영시간, 공공콘텐츠 표출 등 ○ 제5장(광고물등의 안전관리) : 점검대상·시기·방법, 안전요건,공사과정 촬영 ○ 제6장(광고물등의 사후관리) : 반기별 모니터링, 매년 운영·문제점 평가 ?? 처리계획 ○ 법제심사 완료한 관리기준 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하여 고시·공고 - 고시·공고일 : 9.28.(목) ※ 서울시보에 게재 붙임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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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빛정책과-12077
D000003146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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